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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로우그래피는 매 분기마다 전자금융거래서비스로 결제된 스튜디오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명세는 신고로서의 기능은 없어, 스튜디오는 사업자 구분에 따라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혹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1.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2. PG수수료를 매출에 포함하는 이유
    1. 일반적이라면 수강생에게 판매금액을 전액 입금 받고, PG사에 수수료를 별도로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2. 다만, 해당 과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상 PG사에서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드리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포함한 총 판매금액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로우그래피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로 결제된 금액은 스튜디오와 수강생 사이에 거래에 해당하며, 스튜디오의 매출입니다.
  4. 로우그래피는 국세청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스튜디오에 제공하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 구분에 따라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혹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분에 대한 책임은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5. 매출 신고는 정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정산 받은 금액은 로우그래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7.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로우그래피에서 발행해 드립니다
신고자료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