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 PG수수료를 매출에 포함하는 이유
- 일반적이라면 수강생에게 판매금액을 전액 입금 받고, PG사에 수수료를 별도로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상 PG사에서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드리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포함한 총 판매금액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로우그래피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로 결제된 금액은 스튜디오와 수강생 사이에 거래에 해당하며, 스튜디오의 매출입니다.
- 로우그래피는 국세청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스튜디오에 제공하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 구분에 따라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혹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분에 대한 책임은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 매출 신고는 정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정산 받은 금액은 로우그래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로우그래피에서 발행해 드립니다

